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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린생활시설(근생) 원룸 계약 후 알게 됐다면? 계약 파기 가능할까?

by 비타소울 2025. 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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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황당한 경험을 바탕으로, 근린생활시설(이하 근생) 원룸 계약 후 계약 파기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저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,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정리해볼게요!

1. 계약 후 집에 가서야 알게 된 근생 원룸의 정체


얼마 전, 괜찮아 보이는 원룸을 찾아 계약을 진행했어요.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하고,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고민 끝에 계약을 마쳤죠. 중개보수(중개수수료)가 생각보다 비싸서 중개사님께 따로 연락해보니, **"근생이라서 그래요."**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

"근생이라고요…? 원룸 아니었어요?"

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요. 계약 전에 근생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. 당연히 주거용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, 알고 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거죠.

이 사실을 알게 되니 불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. 근생은 법적으로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, 거주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가장 큰 문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게다가 건축법상 주거가 아닌 용도로 등록된 건물이라 전기·수도 요금이 일반 가정보다 비쌀 가능성도 있어요.

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? 아니면 하루가 지났지만 계약을 파기해야 할까? 고민이 시작됐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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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생 원룸 계약 파기, 가능할까?


저처럼 뒤늦게 근생 원룸이라는 걸 알게 된 경우,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?

① 계약 당시 "근생"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?

만약 중개사가 근생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았다면,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, **"고지 의무 위반"**으로 볼 수 있죠.

하지만 계약서에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면 중개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

② 하루가 지났지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?

대부분 계약서에는 **"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되며, 이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"**는 내용이 포함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.

다만, 근생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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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근생 원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


저처럼 계약 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,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
✅ 건축물대장 확인하기

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세요. 건축물대장은 온라인(정부24)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✅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하기

근생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일부 근생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, 계약 전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
✅ 관리비 항목 확인하기

근생 원룸의 경우, 전기·수도 요금이 일반 가정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관리비 포함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

✅ 중개사에게 근생 여부 명확히 물어보기

처음부터 **"이 건물이 근생인가요, 주택인가요?"**라고 정확하게 질문하세요. 애매한 답변을 받으면 계약서에서 건물 용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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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중개보수(중개수수료)도 근생이라 다르다?


근생 원룸의 중개보수는 일반 주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보통 **주거용 건물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.4~0.5%**로 정해져 있지만, 근생은 업무·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요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.

이런 부분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, 중개보수가 너무 높다면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중개수수료 협의 팁과 정확한 계산법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!
➡ [블로그 링크 삽입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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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: 계약 파기 가능성은 있지만 협의가 중요!


정리하자면,
✅ 중개사가 근생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음
✅ 계약서에 근생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음
✅ 근생 원룸 계약 시 건축물대장, 전입신고 가능 여부, 관리비 항목 반드시 확인
✅ 중개보수도 주거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협의 필수

저는 결국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파기했고, 일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일은 애초에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?

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, 중개사와 협의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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